공동주택 회계감사

근거법령 및 감사 대상
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6조
-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
-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인 공동주택
업무내용
- 관리비, 장기수선충당금, 잡수입 등 자금의 수입·지출 내역 검토
- 회계장부 및 지출 증빙자료(계약서, 세금계산서 등)의 적정성 확인
- 「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」에 따른 회계처리 검토
-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점검
- 감사보고서 작성 및 입주자대표회의·관할관청 보고
상담 및 문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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