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합건물 회계감사

근거법령

  •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 2

감사 대상

  • 전유부분 150개 이상이면서 직전 회계연도에 징수한 관리비가 3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집합건물(오피스텔, 상가, 지식산업센터)
  • 집합건물 관리규약에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

업무내용

  • 관리비, 사용료, 특별수선적립금 등 수입·지출 내역 전반 검토
  • 관리규약, 관리단 집회 의결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점검
  • 회계장부 및 지출 증빙자료(계약서, 세금계산서 등)의 적정성 확인
  • 감사보고서 작성 및 관리단 집회 보고, 구분소유주 열람 제공

유의사항

  • 감사인은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.
  • 수선적립금은 별도 계좌로 구분하여 적립·관리
  • 주차장·임대 등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관리비 회계와 명확히 구분해서 경리

상담 및 문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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